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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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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개정 2018.5.21.>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0.> 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2.1.10.>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11.16, 2022.1.10.> 8. “비밀번호”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등의 운영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 홈페이지를 접근·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제공

제6조(홈페이지 정보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9조 열린구청장실 운영

제9조(열린구청장실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0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의 이용편의와 구의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16>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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