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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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5.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역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1.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5조(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2.1.10.>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0.>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1.10.>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1.10.>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1.10.>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개정 2022.1.1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0.>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역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0.>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1.10.>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2.1.10.>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역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2.1.10.>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7조(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