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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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 2.“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7.1.2>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7.11, 2018.5.21>, <각호 삭제 및 개정 2022.1.10.>
제4조(운영 등) ①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2022.1.10.>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0.>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 장비ㆍ 자료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ㆍ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2018.5.21, 2022.1.10.>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의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0.>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18.5.21, 2022.1.10.>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8조(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예산편성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 2018.5.21, 2022.1.10.> <제2~4항 삭제 2022.1.10.>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2022.1.10.><1호~7호 삭제 2022.1.10.>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10.> ④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ㆍ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