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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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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합, 기업, 조직 등을 말한다.<개정 2015.9.30, 2018.5.21> 가.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나.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1> 라. ‘마

제3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번호이동 2022.1.10.]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0.>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06.27, 2022.1.10.>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삭제에 따른 번호이동 2022.1.10.] ⑤ <삭제 2022.1.10.> ⑥ <삭제 2022.1.10.>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1.10.>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항 삭제에 따른 번호이동 2022.1.10.>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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