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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날 전ㆍ후 2. 설날ㆍ추석 명절 전 <개정 2022.1.10.> 3. 하계휴가철 전 <신설 2022.1.10.> 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5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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