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미추홀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미추홀구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집수리사업,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의 긴급주거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2.1.10.> 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미추홀구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