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0, 2018.4.30, 2022.1.10.>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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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0, 2018.4.30, 2022.1.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15.12.30>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5.7.13>
제2조의2(대학의 범위) 삭제<2015.12.3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2.14, 2022.1.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