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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0, 2018.4.30, 2022.1.1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15.12.30>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5.7.13>

제2조의2 대학의 범위

제2조의2(대학의 범위) 삭제<2015.12.30>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2.14, 2022.1.1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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