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0)
파주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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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0)
제2조(감사)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3.06, 2011.10.14, 2014.12.30, 2022.1.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 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1.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0> ⑦ 의장은
제4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9.24>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4, 2022.1.10>
제5조(소위원회 등) [조 제목 개정 2022.1.10]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제6조(사무보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시 <개정 2022.1.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개정 2007.12.28, 2022.1.10, 2022.1.10)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7.12.28, 2022.1.10) 4. 파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7.12.28, 2022.1.10)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12.28, 2022.1.10)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 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2.1.10>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0>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0>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파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제12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