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운영

제2조(통합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장과 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