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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과장급 <개정 2019.3.22.>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9.3.22.>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항에 따른 속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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