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서산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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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제2조(이용시간) ① 서산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9. 21, 2022.1.10.> 1. <삭제 2022.1.10.> 2. <삭제 2022.1.1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그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09.5.11., 2017. 12. 29., 2022.1.10.>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1.10.>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0.12.31., 2017. 12. 29., 2022.1.10.>
제4조(이용 및 열람) 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회원증을 제시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서관리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1]
제5조 <삭제 2009.5.11>
제6조(자료열람) 열람자가 도서관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실을 개방한다. [전문개정 2009.5.11]
제7조(열람장소) 도서의 열람자는 각 지정된 자료열람실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대출의 제한) 열람자가 자료를 일시에 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1., 2017. 12. 29.> <단서신설 2022.1.10.>
제9조(자료의 반환) ① 관내대출자료는 당일 22:00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② 제1항의 자료반환시간은 필요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한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 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7.8, 2009.5.11> ②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부터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일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및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7. 9. 21> ③ <삭제 99.7.24>
제11조(자료의 관외대출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외대출 을 제한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1. 귀중자료(본 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삭제 99.7.24> 3.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 자료 4.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5.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08.7.8, 2010.12.31>
제12조(자료복사의 제한) 도서관내에서의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11.,2022.1.10.> [제목개정 2022.1.10.]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신설 2022.1.10.>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22.1.10.>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08.7.8, 2010.12.31.,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