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임실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5호>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출신의 인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2. 그 밖에 임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선정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② 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제4조 증서수여

제4조(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는 책상장 또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군민증서는 그 수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⑤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타지역 출신의 인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권리·의무

제5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6조 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