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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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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권한위임사무)와 같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1호>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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