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개정 2022.1.10.〉
임실군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 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 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읍·면장은“사용료"의 징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0호>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