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임실군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