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따라 목포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2008·7·28, 2022.01.10.>
목포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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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따라 목포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2008·7·28, 2022.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5·8·18, 2000·3·20, 2003·7·28, 2006·5·15, 2008·7·28, 2022.1.10.> 1.“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022.1.10.> 2.“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2·1·10> 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2·1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12·17> ②제1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2·17, 2022.1.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5·15, 2012·12·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 3.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17> ②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전문개정 95·8·1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17., 2019. 6. 3.>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2·12·17>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포시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2·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28, 2012·12·17>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8, 2012·12·17> 1. 의회의원 1명 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2·12·17> ③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17>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17>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12·17>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7·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17>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