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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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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5. 1. 19)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97. 8. 25>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관련기술자 보유현황 (개정 2015. 1. 19) 3. 시공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개정 2015. 1. 19)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5. 1. 19) 5. 삭제 <2015. 1. 19> 6. 삭제 <2015. 1. 19> 7. 삭제 <2015. 1. 19> 8. 삭제 <2001. 12. 11>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 8. 25>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20>(개정 2015. 1. 19)

제5조 대행업소의 정수

제5조(대행업소의 정수) ① 대행업소는 지방상수도가 시설된 읍ㆍ면마다 1개소를 둔다. <개정 99.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전이 1,500전을 초과할 경우 1,500전을 기준으로 1개소씩 대행업소 수를 증설할 수 있다. <개정 99. 9. 21>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5. 1. 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 19)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015. 1. 19)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015. 1. 19)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1. 19)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 19)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5. 1. 19)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2022. 1. 10.

제9조 <삭 제>(2022. 1. 10.)

제10조 공사시공요령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1. 급수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 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급수분기는 사전 군수의 승인 및 시공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 1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5. 1. 19)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제10조의2 자재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 19) 1.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개정 2000. 7. 20>(개정 2015. 1. 19) 2.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용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 구매대상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일 것 <개정 2000. 7. 20>(개정 2015. 1. 19)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수도용으로 생산된 것 <신설 2000. 7. 20>(개정 2015. 1. 19) 4. 그 밖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시험검토를 거쳐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 <신설 2000. 7. 20>(개정 2015. 1. 19)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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