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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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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3조 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의장이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규칙 등

제4조(규칙 등) 규칙 등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 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등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6조 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진도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 한다.

제7조 공포일 등

제7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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