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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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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6. 3. 4., 2022.1.10.>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8. 5. 30, 2009.1.5, 2011.1.3, 2016. 3. 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ㆍ관ㆍ원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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