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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제2조 비용

제2조 (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98. 7. 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98. 7. 1, 2007. 8. 9>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①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개정 98. 7. 1> ②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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