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진주시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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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제2조 (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98. 7. 1>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98. 7. 1, 2007. 8. 9>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①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개정 98. 7. 1> ②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