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2-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진주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