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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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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 우수 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 2021.12.31.> 1. "농ㆍ특산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2.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한 "가야뜰" 별표 1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삭제 2017.2.10.> 4.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사용권"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제3조(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10.> ② 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안전하게 가공한 가공제품·전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목 개정 2017.2.10.]

제4조 상표사용 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에 따라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 심의 등

제5조(심의 등) ① 시장은 등록상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 안전성 조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2021.12.31.> ⑤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2.10>

제6조 심의제외

제6조(심의제외)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명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2.10., 2021.12.31.>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공식품산업표준(KS) 인증 또는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은 경우 4. 경상남도 추천상품 (QC) 5.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농·특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상표사용지정

제7조(상표사용지정)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관내 생산 농ㆍ특산물로 자가 선별, 출하 및 농축협계통의 공동선별, 공동 출하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 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상표사용지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 후 상표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상표사용자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편람(이하 "편람"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품질관리인이 된다.<개정 2017.2.10.> ② 상표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④ 품질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는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9조 상표사용 중지

제9조(상표사용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등록상표의 표시방법) 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 중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2.10.> ③ 상표사용이 취소 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과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3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7.2.10.>

제12조 상표사용정지

제12조(상표사용정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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