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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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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구축· 5. 개인적·당파적 이해 배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방안 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관계망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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