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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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숙직근무에 한하여 청원경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제6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팀장ㆍ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팀장ㆍ부서장의 임무)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팀장ㆍ부서장 책임 하에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ㆍ기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