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

제2조 개최

제2조(개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8·3·24, 2011.12.12, 2021.12.30.>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신설 2006·7·18 > ③ 연간 회의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7·18><개정 2006·11·20 >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의 순으로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06·7·18 > <개정 2011.12.12> ⑤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회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1.20> <개정2008·3·24, 2011.12.12, 2021.12.30.> ⑥ 의장은 매년 의

제3조

제3조 삭제 <2005·6·7>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개정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6월 중에서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하거나,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있다. < 개정 2001·3·16, 2004·11·15, 2006·7·18, 2018.3.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1·3·16, 2004·11·15, 2007·10·22, 2018.3.8, 2019.2.28.>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

제6조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12, 2021.12.30.> 1.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의 소속공무원 2.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조명개정 2021.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