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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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자 등”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청소년지도자 등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위법·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주거비는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 청소년활동시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지도자 등 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청소년지도자 등
제11조(지급액)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주거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신청)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월 25일 전까지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