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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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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개최

제2조(개최)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1.7.>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개정 2016.6.1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7.>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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