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3.7.18., 2022.01.06.)
동구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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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3.7.18., 2022.01.06.)
제2조(등록)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개정 98.10.29, 2011.11.3., 2021.7.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정한다.<신설 2021.7.1.>
제4조(개회식)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회·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16. 10. 13.>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 10. 13.>
제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01.0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