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양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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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양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후생복지제도”란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5.>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11.> 7.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7.5.>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6.7.5.>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원과 고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개정 2022.1.11.>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정신건강 상담실 등 <개정 2022.1.11.>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5.]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개정 2022.1.11.> 3. 국내외연수 및 소그룹탐방 <개정 2022.1.11.> 4. 삭제<2022.1.11.> 5.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ㆍ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11.> 8.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3.12.> 10. 휴양시설 지원 <신설 2022.1.11.>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11.>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7.5.]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2.]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2.>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