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양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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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양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고양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고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경우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운영 3.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ㆍ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6. 소속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 지원 7.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8.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소속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