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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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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계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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