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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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 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 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01.10.]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 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기념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추천)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