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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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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ㆍ실ㆍ과장급 <개정 2019.06.28 조례2505>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31., 2022.01.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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