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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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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국외출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출장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허가할 경우, 허가 전에 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제4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장성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른 경우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의 수행을 위한 경우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③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2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사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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