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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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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땅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땅콩 재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땅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산업”이란 땅콩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땅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하는 등 땅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생산자”는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땅콩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땅콩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땅콩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땅콩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땅콩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땅콩산업 현황과 전망 3.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4. 생산성 향상과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방안 5.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땅콩산업 지원

제5조(땅콩산업 지원)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땅콩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2. 땅콩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또는 대여 3. 땅콩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4. 땅콩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5. 산지유통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 6. 땅콩축제 및 행사 지원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 재배 농업인 2. 땅콩 생산자 단체 3. 땅콩 가공업체 4. 땅콩 유통업자

제7조 지원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신안군 땅콩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땅콩 재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3. 땅콩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신안군의회의원 3. 땅콩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 5. 땅콩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 ④ 협의회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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