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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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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성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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