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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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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김해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6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장기근속 공무원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8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콘도미니엄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위탁

제9조(운영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10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제12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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