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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함양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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