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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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의3과·같은·법·시행령·제2조의3에·따라·건강한 주민을 상대로·헌혈을권장하는·행위를·말한다. 2.·“헌혈장려”란·헌혈권장·활동을·통하여·주민의·헌혈정신을·고취하고,·헌혈활동을·증진함으로써·안정적인·혈액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개인이나 단체가·헌혈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헌혈권장활동에·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주민의·헌혈정신을·고취하고·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수립)· ①·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매년·보건복지부의·헌혈권장에·관한·계획에·따라·헌혈장려활동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헌혈장려활동계획은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헌혈장려활동의·기본 방향 2.·헌혈에·관한·교육·홍보·및·상담에·관한·사항 3.·헌혈장려활동을·위한·재원·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 4.·그·밖에·헌혈장려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5조(지원)· ①·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헌혈자원봉사활동을·추진하는·단체나 개인에게·자원봉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함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다.
제6조(포상) ·군수는·헌혈·및·헌혈장려활동에·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7조(정보·제공) ··군수는·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등)· ①·군수는 법·제4조의6에·따라·헌혈·증진을·위한·홍보·및·적극적인·헌혈기부·문화·조성을·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 함양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 1.·지역사회·중심의·안정적인·헌혈자원·확보·방안 2.·혈액수급·위기에·대한·대응·방안 3.·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항 4.·헌혈장려사업과·관련된·사항 5.·헌혈·관련·정보제공·및·홍보·등
제11조(구성)· ①·협의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군수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위원을 위촉한다. 1.·교육기관,·경찰서,·의료기관·등·유관기관의·장 2.·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풍부한·사람 3.·헌혈·등·지역보건·증진에·관심이·많은·단체의·대표·등 ④·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헌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①·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수·있다.· ②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 그 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 중 남은·기간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