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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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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이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사무에 관하여 집행과 감독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사람으로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1.> 2.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이해의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3. "참고인"이란 감사 및 조사사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정인을 말한다.

제3조 감사

제3조(감사)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2.2.15., 2022.1.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4조 조사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사항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1.1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정 2022.1.1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 1. 1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②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2022. 1. 11.>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그 해당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삭제 <2012.2.15>

제11조 증인선서 등

제11조(증인선서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합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④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

제12조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제12조(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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