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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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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2.2.15., 2021. 1. 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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