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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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의회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근무상황에 따라 그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해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7조(재택당직 근무) ① 재택당직 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 당직근무를 준용한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 근무를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휴대 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0,000원으로 한다.
제10조(당직 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각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근무일에 신고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의회사무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등) 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해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