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강화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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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제2조(감사)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0.9.29, 2011.9.26, 2015. 7. 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7. 1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9.26>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7. 10>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개정 2015. 7.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3.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2.1.11.>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1.9.2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10.>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제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
제11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