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0.9.29, 2011.9.26, 2015. 7. 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 7. 1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9.26>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 7. 1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등

제5조(소위원회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0.>

제6조 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7. 1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개정 2015. 7.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1.7, 2011.9.26, 2015. 7. 10., 2022.1.11.> 3.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1.7, 2015. 7. 10., 2022.1.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2.1.11.>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1.9.2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10.>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② 제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22.1.1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

제11조의2 과태료

제11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신설 2022.1.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