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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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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을 따른다.

제9조 입법안 작성

제9조(입법안 작성) 군수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법규안 심사

제10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법제심사 담당 과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심사 담당 과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

제11조(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 <삭제 2022.1.11.>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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