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11.9.26, 2022.1.1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강화군 지역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5.29., 2006.6.26., 2011.9.26., 2016.8.8, 2022.1.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