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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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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개정 2022.01.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본항 개정 2022.01.12)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2.01.12>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1.12>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1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신설 2022.01.12>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4.14)

제6조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4) (개정 2022.01.12)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 (개정 2022.01.12) 2. 공고장소: 수원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 (개정 2022.01.12)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 <신설 2022.01.1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 개정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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