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및「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조례와 파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의 전문(全文)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파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 공포 등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공포·발령한다. ②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공포·발령한 규칙 또는 규정은 파주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등재 및 번호부여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올리되, 조례와 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 제 호(파주시의회 의장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6조 보존

제6조(보존) ①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은 공포문의 원안 및 원본을 공포순서대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