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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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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3.12.31.> <개정 2022.1.12.>

제2조 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31.]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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