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2-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별 용도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은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군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차량 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군 규칙 제5조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의회의 정수배정 기준은 군 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차량교체 승인) ① 의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제8조(차량의 교환) 의장은 군수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요청한다.
제9조(차량 용도변경) ① 의장은 차량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차량 규모변경) ① 의장은 차량 규모를 변경하려면 군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경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무과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