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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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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 ② 신분증 번호는 등록 순에 의한다. <신설 2006. 4. 21>, <개정 2020. 9. 21>, <개정 2022. 1. 12.> ③ <삭제 2020. 9. 21>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 1. 12.>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22. 1. 12.>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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